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공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초보운전자분들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무엇인지, 어떤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란?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검사는 항목과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 후 4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외관, 조명, 브레이크, 스티어링, 타이어, 배기가스, 소음, 안전도, 배출가스 항목 등을 점검하며, 검사 합격 시에는 자동차 검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국가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정기검사 항목 외에 배출가스 세밀점검을 추가합니다.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보다 더 깊이 있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전기, 에어컨,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며, 차량의 상태와 수리 필요 여부를 알려줍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지만, 같은 시/도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 지역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검사 역시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국가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31일째부터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검사 모두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검사 주기와 항목이 다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리, 교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법적 의무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수명 연장, 고장 예방, 안전 운전 등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기 위한 필수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차량의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임시 등록증 및 대체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준비물로는 차량의 종류 및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 비용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예약을 한 경우, 출력한 신청서나 스마트폰 신청 내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팁
1. 온라인 예약하기: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방문 접수는 검사소의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온라인 예약을 권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페이지나 민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검사시간을 미리 알 수 있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 후에는 검사신청서를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2. 차량 청소 및 점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차량의 외관과 성능을 점검하므로, 검사 전에 차량을 청소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검사 시 불합격의 위험이 있으며, 재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 전에 자동차 관련 부속품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 및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퍼나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배터리, 엔진 오일, 냉각수 등을 교체하거나 보충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 외관은 먼지나 오물을 제거하고, 차량 내부에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3. 검사 결과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대처해야합니다. 검사의 결과는 보통 검사장에서 즉시 알려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합격, 불합격, 보류로 나뉘며, 합격 시에는 자동차 검사증을 발급받습니다. 불합격이나 보류 시에는 반드시 차량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상태와 수리 필요 여부를 알려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4. 검사 증빙서류 보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은 후에는 검사 증빙서류를 받게 됩니다. 검사 증빙서류는 검사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 결과표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차 운행, 관리, 판매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검사 증빙서류는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검사비 감면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검사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운전자분들을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와 준비물과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운전자는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고, 차량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운전자분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외 초보운전자분들을 위한 정보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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