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활용하기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과 같은 공제 및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내역: 상속받은 재산 중 비과세 되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상속받은 재산 등이 있습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받은 재산 중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 등이 있습니다.
-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과금 채무와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금이나 관리비 등을 말하며, 장례비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중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공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의 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일괄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및 면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속세 절세전략 수립하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사전에 잘 계획된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세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 증여를 통한 재산분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면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실제로는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피상속인의 생존 예상 기간과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추가 상속세 납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탁을 통한 재산양도: 신탁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신탁으로 양도하면 신탁은 자산의 소유자가 되고 수혜자는 자녀가 됩니다. 이 경우 신탁에 양도된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에 양도된 자산은 신탁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므로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신탁으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신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종신보험 가입하기: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가 가능합니다.
- 협의분할 상속하기: 상속인끼리 협의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인끼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현금을 갖고 어머니의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구입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받기: 부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으로 증여받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티피아이 인사이트: 상속세 절세전략,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상속세의 성격과 계산법, 줄이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컨설팅 상담요청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정환 세무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절세전략 [2022년]이라는 글을 통해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의 계산식과 주의할 사항, 절세전략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블로그에서 다양한 상속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로엘악: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약과 절세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2023년에 변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내용과 절세 전략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블로그에서 다른 세금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상속세 절세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전문가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2단계 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세전략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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